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아직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 집이 없거나 혹은 직장, 교육 등의 이유로 월세 계약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 데요. 법적 문제(이런 내용은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말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조심
- 다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올린 매물을 보고 연락한 후 집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사들은 임대인(집주인)의 편입니다.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고 맞춰줘야만 다음에 또 집을 맡겨줄 테니까요. 하지만 세입자는 뜨내기죠.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 대부분 어차피 한번 볼 사람입니다. 똑같은 중개수수료를 내지만 임대인에게 더 기울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 그래서 대부분은 계약은 세입자한테 불리합니. 원상복구라는 말이라던가 청소비라는 것이 애매하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렵고, 부동산은 임대인 쪽에 서서 세입자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 계약서를 쓸때 원상복구, 청소비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구두 상으로라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통상적인 노후화는 원상복구 하지 않고, 청소비 명목이 있을 경우 무조건 청소비를 줄 것인지 청소를 해놓고 나가면 안 줘도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집 관리
- 월세건 전세건 내 집이건 집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써야겠죠. 처음에 이사 들어갈때 바닥, 벽지, 천장, 붙박이 가구 등에 찍힘, 오염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특히 입주할 때 정도로 청소를 해놓아야 한다라는 계약항목이 있으면 청소 상태도 사진을 찍어놔야 합니다.)
- 정수기 설치 때문에 싱크대를 뚫거나 인터넷 선이 지나가기 위해 샤시에 구멍을 내는 것, 커튼 달 때 천장에 고리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내는 것 등은 집주인과 한번 얘기하고 하면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좀 덜 시끄럽겠죠
3.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장기수선충당금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관리를 위한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간혹 집주인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겠다고 우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내용증명서부터 보내기)
벽지도 마음대로 못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집이 최고 이긴 하지만 발령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월세로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저의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만 알고 싶은 횡성 숲 속 펜션(숲속의사랑별) (0) | 2025.02.01 |
---|---|
방통대 영어영문학과 기말시험 후기(미국의 사회와 문화, 영미단편소설, 드라마와 영어듣기, 문학의이해, 취미와예술) (2) | 2024.12.09 |
2023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 받는 방법(선착순) (1) | 2023.10.25 |
(7월 17일~7월 23일) 다음 주 날씨 (0) | 2023.07.17 |
킹더랜드 이번 주 예고(7.15~16. 9~10화) (0) | 2023.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