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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2.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3. 이슈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되지 못한채 현재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경제 문제때문에 1만원 최저임금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는 4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며,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안은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양대노총은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인상폭도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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