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홉스와 국가 계약 이론
근대 물리학에 이어, 합리적 기계주의를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이 장은 한마디로 국가 계약에 관한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레이에게서 한 가지 좋은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사실로 귀결되는 무언가를 축조하고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역사적 대상 내지 사회적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갈릴레이가 말한 <자연을 분할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바탕을 두어서 <자연을 배열하는 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란 물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단순한 운동의 특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해하는 방법론>이 활용된 이후에, 운동을 이해시키고 축조하게 하는 이른바 미분학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해하는 방법,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와 역사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들은 정서라든가. 이해관계 그리고 개개인 등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자극들입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개개인은 물리학에서 거론하는 아톰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의 측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필요성 그리고 권력 등의 측면에서 제각기 어떤 충동을 가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요소로부터 사회적 삶과 국가적 삶 등과 같은 제반 활동들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삶과 국가적 삶은 추후에 축조될 수 있거나, 특히 시민들의 관심사에 합당하게 달리 건축될 수 있습니다. 가령 그로티우스 그리고 홉스는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길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개개인에 관한 이상적 국가 계약론 내지 전 역사적 국가 계약론을 제기한 사상가들입니다. 개개인은 제각기 원래 지니고 있었던 의자의 방향, 필요성, 여러 가지의 충동, 관심사 등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서로 뭉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고립된 채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마치 늑대처럼 상대방을 물어뜯거나 물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국가 계약설은 개개인의 이기주의를 제어하고 제각기 다른 욕구 등을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연법은 이러한 요소에서 태동합니다. 자고로 주어진 국가의 합법성은 자연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국가가 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 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자연법적 계약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자연법은 주지하다시피 시민 혁명의 이론으로 변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합당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제반 현상들에 대해 당당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래 올바른 사회 그리고 실제 나타난 사회 사이에는 어떤 커다란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괴리감을 비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자연법사상은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현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이를 집요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와 사회에 관한 사상은 서서히 싹트는 시민주의의 자연과학과 구분됩니다. 만약 운동에 관한 이론이 실제 현실에서 발견되는 경험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것이 무엇보다도 실제 현실에서 발견되는 경험을 학문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어떤 우화에 등장하는 사건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개인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이론이 운동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발견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수많은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느 물리학자가 무언가를 <실제 현실보다는 더 나쁘 게>라고 표현한다면, 그는 바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설을 인간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연구 대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은 이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연법사상은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이론일 뿐 아니라 나아가 주어져 있는 무엇, 경험적으로 드러난 무엇과 관련하여 어떤 규범적 자세로 하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 사상가는 얼마든지 실제로 주어진 사회적 사실보다 더 나쁘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국가 계약의 출발점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환기시키며, 주어진 사실을 비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개별적인 국가가 자연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쁘게 변화된 국가 체제에 순응하고 이에 자족해 버린다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의식들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회주의적 태도, 현재 상황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발언. 값싼 이데올로기, 경우에 따라서는 부패한 이데올로기 등이 그러한 의식들입니다. 특히 부패한 이데올로기는 자연법사상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18세기에 독일에서 나타난 자연법사상을 고려해 보십시오. 가령 ‘볼프! 그리고 푸펜도르프'와 같은 자연법 학자들은 당시에 온존 했던 사회적 상태를 전체적으로 용인하고, 그저 자그마한 문제점만 수정하면 만사형통 하리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독일이 8분의 1정도가 시민주의의 특성을 8분의 7정도가 여전히 봉건주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부패의 이데올로기를 도외시한다면, 자연법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효합니다. 자연법 사상가의 견해에 의하면, 만약 정치적으로 인지된 어떤 경험이 처음부터 자연법에 위배된다면, 그러한 경험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항 말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사상은 처음부터 경험적으로 드러난 국가의 정책과 스스로 일치되기를 원하며, 이를 수미일관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규범으로 정하는, 마치 구름 잡는 듯한, 허황한 존재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서양 중세 르네상스 철학 강의(에른스트 블로흐 지음, 박설호 옮김)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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